[국민회의 정치개혁 최종시안]의원수 250명으로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22분


국민회의는 7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金令培부총재)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제도개혁방안 최종시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민회의가 전국을 돌면서 개최한 4차례의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이 시안은 국민회의가 9월에 발표했던 정치제도개혁안 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안은 다음 총선부터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1백25명) 이외에 권역별로 실시하는 정당투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1백25명)을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50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시안은 또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1일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상시개원체제를 확립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등 몇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당초 시안을 확정할 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의 동의나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었다.

이 경우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힘있는’ 부서장과 국무위원은 빠지게 된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들을 인사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유보한 채 당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외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회가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연중심의하는 예결특위상설화방안도 논란 끝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 상임위 역할과 겹친다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위는 또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전원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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