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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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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중 진주권 춘천권 등 6개 안팎 지역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부터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선 주택 신축이 허용되고 2000년부터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과 음식점 등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 진관내외동과 부산 대저 1,2동 등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전국 44개 읍면동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말까지 그린벨트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로 계속 남는 지역은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27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공청회를 갖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에 대해 12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올 연말까지 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법 등을 고쳐 내년 상반기중 그린벨트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전면해제가 유력한 곳은 진주권 춘천권 전주권 제주권 통영권 마산 창원권 등이다.
건교부는 전면해제 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권역에 대해서는 지형 환경 생태 등을 심사해 내년말까지 해제지역과 보전지역을 가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선 토지형질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마구잡이 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보전지역에는 잔디구장 등 옥외체육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등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 보전지역의 토지매입을 위해 구역훼손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그린벨트관리특별회계(가칭)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전지역 전체의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 14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