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되고 중하위직 공무원도 점수제 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