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고내용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이다.
행자부는 허위제보와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익명이나 허위주소로 된 신고내용은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용방법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화의 광장 중 ‘장관과의 대화’를 접속한 뒤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선택해 이용안내에 따라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