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김종배의원 『압력행사한 사실 없다』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57분


▼김종배(金宗培)의원〓후배인 이모씨로부터 97년 1월경 이씨 소유의 땅이 한계농지정비사업 대상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문의, 타당성이 없다는 말을 전해줬을 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 이후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에 직면해 이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한계농지청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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