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행자부,공무원 정년 추가단축 않기로 합의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58분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겸(金泰謙)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장은 27일 “3월 일반직 공무원 정년을 직급별로 1년씩 단축했기 때문에 추가 정년 단축을 하지 않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단장은 “정년 단축보다는 계약직 공무원 확대를 통해 공무원 전체의 정년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2∼3년 단위로 재계약를 체결하기 때문에 정년이 필요없게 된다.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3급이상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계약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같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추가로 단축하지 않되 신규임용 공무원중 계약직 공무원을 늘려 공무원 사회의 인적 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3월 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이하(기능직 포함)는 58세에서 57세로 줄이고 6급 이하 직원은 정년후 3년간 채용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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