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손실비용 심각…2차추경안 심의 늦어져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장기간의 국회공전에 따른 ‘정치 재해(災害)’손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추경안 심의지체에 따라 가장 큰 ‘유탄’을 맞은 쪽은 세수결손보전 및 경제구조조정 비용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7조9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국채발행이 지연되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 등 각종 정부 발주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며 이는 해당기업의 자금난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실직자대책과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지원 금융대책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다.

예산청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보통 15일 정도가 더 걸린다”면서 “예산집행시기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심의가 늦어져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자소득세(2%) 및 교통세(ℓ당 휘발유는 1백원, 경유는 80원) 인상을 위해 제출된 소득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정치재해’비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원래 세율인상은 8월1일 예정돼 있었으나 정치권이 원구성도 하지 못해 9월1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른 세수차질은 정부추산으로 1천7백50억원. 국회가 하루 놀면 정부수입이 58억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늦어지면 10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도시지역거주자(8백90만원)에 대한 연금확대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영세사업장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애꿎은 취약계층이 정치권의 임무포기로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회에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핵심법안 10여개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최근 수해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특별한 대책’을 밝히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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