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2 19:321998년 7월 12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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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업무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한다.
‘행정업무 지방이양 추진위’는 △업무이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양 대상 사무의 심의 및 확정 △관련부처에 대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