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부패방지법」제정지시…정-관계겨냥 개혁태풍 시동

  • 입력 1998년 6월 26일 06시 55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지시한 것은 아직 개혁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개혁작업을 서두르도록 다그쳐왔다. 그러나 ‘돈줄’을 죌 수 있는 경제분야와 달리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는 개혁을 밀어붙일 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어 고심해왔다.

‘부패방지기본법’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당 선거 국회 제도개혁과 함께 정치권과 공직사회 개혁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된 부패방지기본법안은 96년말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했던 부패방지기본법안의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거나 재산등록 공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기존 법안에 빠져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각각 마련안 법안 초안을 놓고 직접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보다 강화된 내용의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수정 보완될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신설, 공직자 자금세탁 규제 강화 조항 등도 비리공직자들에게는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공직자 개혁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단호하다”며 “앞으로 제정될 법안은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부패방지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등 부패 관련법의 미비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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