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공직선거때 전과 공개』…선거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국민회의는 앞으로 공직선거때 후보자가 중범죄나 파렴치범인 경우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일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미성년자강간 강간미수 등 중범죄 전과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후보자 중에는 심지어 살인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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