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재자신고 13∼17일 접수

  • 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4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4’지방선거와 관련, 투표 당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해 13일부터 17일까지 각 구 시 읍 면별로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구 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배부받아 주소 거소(居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을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한 뒤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 17일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직접 또는 무료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투표는 28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인근 구 시 군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며 함상 및 격오지 근무자나 신체장애인 등 부재자 투표가 어려운 거소투표 해당자는 거주지에서 볼펜 등으로 표를 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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