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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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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날 서울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이종찬 안기부장 등으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기부는 보고를 통해 “앞으로 순수한 대공수사만 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등 범죄는 단서포착만 해 경찰에 수사를 이첩,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국가보안법 남용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용공조작 등에 대해 자성하면서 “증거수사에 충실, 고문수사를 근절하고 변호인접견과 가족 면회 등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안기부는 이날부터 ‘국가정보원’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