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1만1천건 절반 축소…각의 의결

  • 입력 1998년 5월 6일 20시 08분


국무회의는 6일 현재 1만1천여건인 각종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거나 개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의결했다.

특히 경쟁제한 요인이 되거나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금융 무역 유통 등 경제활동 관련규제 7천여건 중 3천여건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환경 보건 등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4천여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내 유통시설 설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기존규제를 감축하는 ‘규제총량제’와 신설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규제일몰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6월말까지 규제개혁 계획과 감축목표량 등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미분양 국민주택(서울시 소재 제외)을 분양받아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20%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금년말까지 전체의 70%가 이뤄지도록 돼 있는 고교 학교급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100%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직원들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전국적으로 이같은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임채청·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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