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옥씨 예배서 남편지지호소 생중계…선거법위반 논란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韓仁玉)씨의 「남편 대통령만들기」 활동이 선거법 위반 시비를 낳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씨가 지난달 30일 수원 중앙침례교회 예배에 참석, 이후보 지지를 호소한 발언이 극동방송의 「라디오예배」 프로그램을 통해 생중계된 데서 비롯했다. 가톨릭신자인 한씨의 인사말을 2분 남짓 그대로 내보낸 것. 국민회의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대로」 처리를 촉구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합선거법 9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게 국민회의측 주장이다.그러나 중앙선관위측은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 위배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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