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경찰청법개정안 등 5개법안 의결

  • 입력 1997년 11월 11일 19시 30분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1조5천9백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검찰청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 개정안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특별법 등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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