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政治」재개하나]수감중에도 대선정국 큰 관심

  • 입력 1997년 11월 4일 19시 53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3일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그의 정치활동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현철씨는 지난 5월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신한국당의 내분과 대선정국 등 정치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현철씨의 측근 등에 따르면 현철씨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면회간 측근 인사들에게 현재의 정국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 현철씨는 당초 이번 대선정국이 김대통령의 주도 아래 진행돼 정권재창출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신한국당의 내분으로 김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정권재창출이 불투명해지자 『안타깝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그는 또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김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철씨는 이인제(李仁濟)국민신당후보의 신한국당 탈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신한국당의 내분이 격화하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철씨가 이처럼 대선정국에 관심을 보이자 구치소로 면회간 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측근인사들은 『소장님(현철씨)이 빨리 나와서 현재의 어지러운 정치판을 교통정리해야 할텐데요』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철씨가 이번 대선정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지난해 4.11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에 도움을 줬거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씨는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은 없다. 다만 재판부가 내세운 보석조건에 따라 3일 이상의 여행이나 출국을 원할 때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된다. 재판부가 현철씨의 주거지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가택연금처럼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해 법원과의 연락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또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 등 제반권리행사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철씨의 정치활동 재개여부는 현철씨의 의지와 김대통령의 허용여부, 측근 인사들의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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