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법선거운동 단속…11일부터 열흘간 3천명투입

  • 입력 1997년 9월 3일 20시 1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3일 추석연휴기간을 전후해 여야 각 정당이 귀향활동을 빙자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11일부터 10일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각 지역선관위 직원 2천여명과 시 군 구 위원회별 각 10명씩 특별단속위원을 위촉하는 등 모두 3천여명의 단속요원을 일선 선관위에 파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전국 2백53개 지역선관위 직원 전원이 비상근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 중점감시 단속대상은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행위 △세시풍속 행사시 금품찬조 및 요구행위 △정당이 직능단체회원들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관여 행위 △국회의원의 귀향활동과 관련한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지지행위 △의정활동 보고를 빌미로 한 사전선거운동성 주민접촉 △추석인사 및 귀향인사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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