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참정시대」열렸다…새노동법 대선감시-토론회 가능

  • 입력 1997년 3월 15일 19시 56분


이번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구법에 들어있던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올 연말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때 민주노총 등이 부정선거감시단 구성, 후보자초청 토론회 등 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또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된데 이어 산업별 복수노조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15일 『노조의 공명선거추진활동, 후보자토론회 개최 등을 금지해왔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조와 81조가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법 12조(노조정치활동 금지)의 삭제로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85조(조직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정치자금법 5조(후원회 회원 가입) 12조(정치자금 기부 제한) 등의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금지조항중 10조와 81조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어 노조는 그동안 경실련 등 민간 사회단체가 벌였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 한국네슬레 등 기존의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에 가입해있던 노조 8곳을 포함해 37개 노조 1만2천여명이 가입하는 전국민주화학노조연맹이 16일 창립대의원대회를 갖고 민주노총 산하연맹으로 출범, 곧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낼 계획이다. 또 이미 한국노총 산하에 산별연맹이 조직돼 있는 금속 자동차 금융부문에서도 조만간 별도의 산별연맹이 탄생할 예정이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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