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8일 서울대 李相冕(이상면)교수측이 최근 「朴燦鍾(박찬종)캠프 정치지망생모집」안내문을 교내에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 안내문에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원을 모집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원칙적으로 무보수」라고 표현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때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일부 견해를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교수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