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 중하위직원 47명 증원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윤정국 기자] 국무회의는 4일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개정, △5급상당 2명 △6급상당 15명 △7급상당 20명 △8급상당 2명 △기능직 8명 등 경호실의 중하위 직원 47명을 늘렸다. 이는 서울 창성동의 옛 진명여고 자리에 곧 건립되는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부속청사(수송부와 교육시설 수용)의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고 총무처 관계자가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체국 27개소가 신설되는데 따라 정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4백54명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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