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간첩작전 특감」분석]사단장이하 지휘관만 징계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黃有成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초 북한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면서 소탕작전과 지휘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9일 발표된 검열결과는 일부 전술적 조치의 미흡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탕작전을 총지휘한 합참과 1군사령부의 과오에 대한 지적이 없었고 문책에서도 사단장이하 지휘관에게만 중징계(당시 군단장 1명은 중징계가 아닌 경고)가 내려졌다. 이는 검열목적이 축소된 것으로 검열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합참은 △해상 및 해안경계 △초동조치 △전장(戰場)군기 △주민신고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상경계에서는 잠수함이 동해로 침투한 지난 9월15일부터 좌초한 17일까지 인근 해역에서 해군호위함 고속정편대 P3C대잠초계기 등이 정규임무를 수행했으나 틀에 박힌 경비와 대잠장비의 성능제한으로 잠수함침투를 탐지하지 못했다. 해안경계에서는 간첩상륙지점과 초소간 거리가 1백50m 떨어져 감시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간부들의 순찰이 없었다. 칠성산 오대산의 매복 수색 포위작전에도 실패가 있었다. 향토사단 등 11개 부대가 투입된 오대산작전에서는 10월8일 탑동리주민의 총성청취신고가 경찰을 통해 연대까지 접수되는데 2시간25분이나 걸려 차단선을 제때에 구축하지 못했고 특전여단 등 증원전력의 투입이 늦어져 간첩과의 접촉기회를 놓쳤다. 군기에서도 매복작전중 사병들이 잡담을 하거나 음식물을 남겨 매복지를 노출했고 독립가옥 농장 식수원 등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수색도 하지 않았다. 表宗旭(표종욱)일병의 피살은 영외 월동준비를 금지하라는 군사령관의 지시가 예하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민신고처리가 늦었고 합동신문조의 판단도 오류를 범했다. 합참은 △사건직후 특전사병력의 투입시기를 놓쳤던 점 △북한의 대남보복위협이후 오대산과 칠성산병력을 철수해 포위망이 뚫렸던 점 등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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