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부패방지법안 확정 국회 제출

  • 입력 1996년 12월 4일 13시 26분


국민회의는 4일 간부회의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예산부정 감사청구및 처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재산등록범위 확대 등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감사원에 예산부정에 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예산부정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때는 청구인에게 배상액의 15%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 기명고발자에 대해선 파면.해임.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에게 권익보호청구 또는 불복심사청구를 감사원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특정공직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를 둬 불법재산에 대해선 몰수토록 하고 몰수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몰수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대통령,국무총리에서부터법관.검사 및 군장성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나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및 그 친족, 호주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기소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등록범위와 관련, 감사원과 국세청 등의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도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법안은 퇴직자와 부정부패로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私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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