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표 아닌 지방분권 전략 우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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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특위가 다음 주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 1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하나로는 안 되고 수출입은행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현재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기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대구 광주 전남 울산 등 4개 광역단체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는 마사회, 인천은 환경공단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는 365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 중 어떤 기관을 추가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가 정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1차 이전의 부작용을 반복해선 안 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본사 이전만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1차 이전 대상이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방 이전이 결정된 이후 매년 10명 이하였던 펀드매니저 퇴사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력 유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를 넘을 정도로 열악한 주변 인프라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존치 여부와 지방 이전에 대한 기준, 이전 결정 시 선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5년마다 균형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8∼2022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 만큼 새 정부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공공기관 이전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면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균형발전 전략도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방분권#대통령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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