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차별 규제’ 올라 타 시장 장악한 구글·애플의 횡포와 폭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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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앱 개발 기업들이 구글, 애플의 수수료 폭리 등 횡포에 반기를 드는 ‘탈(脫)구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애플 앱장터는 10년 동안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앱 개발 기업의 수익률이 매출 대비 15∼20%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검색어 노출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마켓 광고 집행을 요구하는 등 앱 개발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내외 게임기업들이 토종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거나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앱 개발 기업들의 원성이 커지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구글 60.7%, 애플 24.5%, 원스토어 11.6% 순이었다. 이처럼 구글, 애플 등이 덩치를 마구 불려 온 데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보다 유리한 ‘역차별 규제’를 방치해 온 탓도 크다.

전체 앱장터 거래액 8조 원 가운데 구글을 통한 거래액이 4조8810억 원이다. 수수료 30%를 적용하면 구글은 앱장터에서만 1조4640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 유한회사로 등록돼 매출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과세를 할 수 없어서다. 국내 IT 업계가 통신망 사용료 차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온라인 게임 셧다운 규제 등 ‘역차별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구글은 검색엔진, 동영상 앱, 메일 등이 상호 영향력 확대를 견인하며 시장을 지배해 버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글에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 원)를 부과했다. 구글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에 탑재된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2013년 공정위는 구글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만 탑재하도록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외국 IT 기업이 공정 경쟁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엄격히 조사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외국 기업이라고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를 빠져나가는 ‘역차별 규제’는 해소돼야 마땅하다.
#애플#구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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