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강호웅]농약 제도 변경 부작용 없이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강호웅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강호웅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마다 농사 준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을 나타내는 농업인이 많다. 이 제도는 현재 사용금지 농약 성분을 정해놓고 규제하던 방식을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성분항목을 만들고 이외의 성분은 규제하는 것이다.

규제 강도도 강화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인 기준(0.01ppm)을 적용한다. 이는 50m 길이의 국제규격 수영장에 잉크 한 스푼 반을 떨어뜨린 정도로 거의 검출되지 않을 엄격한 기준이다. 내년부터는 농작물에서 미등록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출하하지 못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도입했다. 하지만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대책을 준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먼저 일선기관에서 이 제도를 ‘PLS 제도’라고 부르는데, ‘미등록농약 사용금지 제도’ 등 알기 쉽게 우리말로 표기해야 한다. 어려운 영어식 표기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 필요가 없다.

현재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용 가능한 등록 농약이 적다. 갑자기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부적합농산물 판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작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등록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항공방제나 이웃이 사용한 농약 등의 피해와 올해 생산된 농작물이 내년에 유통될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출하를 못할 수도 있다. 자세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농작물의 정상적인 생장을 방해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촌에서는 환갑을 갓 넘긴 사람은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사전준비와 현장 의견 반영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0.01ppm으로 예정된 잔류허용 일률기준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제도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호웅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제도#미등록농약 사용금지 제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