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란]‘아파트 수직증축’ 설계-감리 보완이 먼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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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장
정란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장
최근 정부에서 그간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에 3개 층을 추가로 올렸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이 넘은 노후아파트에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여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건축 인허가 및 시공·감리체계에서 과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평증축은 허용하면서도 수직증축을 불허했던 이유도 하중 증가로 인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몇 가지 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1960년대 제정된 우리 건축법은 일본 건축법과 유사하여 오직 건축사만이 건축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던 1970년대 중반, 건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미국 제도인 ‘건축구조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건축법에 묶여 건축구조안전 최고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비켜나 있는 바람에 건축 설계와 감리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갑을 관계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지시에 을이 따라가게 되어 건물 안전보다는 사업성이나 시공 편의성에 맞춰 건물을 설계하는 토양을 형성하게 됐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구조전문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든지 미국과 같이 기술사도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과 같이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건축 행위에서는 고도의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 과정에 건축구조 전문 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 할지라도 시공이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현장에 반드시 건축구조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정란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장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안전성#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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