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극이사회 진출, 미래의 경제영토 넓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7일 03시 00분


한국이 그제 북극이사회에서 정식(permanent)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항로와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의 북극권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회원국들이 인정해준 결과다. 1999년 중국의 쇄빙선(碎氷船)에 동승하는 방식으로 북극 탐사를 시작한 이후 14년 만이고, 2008년 임시(ad hoc) 옵서버가 된 이후 5년 만의 성과다.

정식 옵서버는 정식 회원국인 8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달리 정책결정 의결권은 없지만 북극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회의에도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 1980년과 1990년대부터 북극을 탐사한 일본과 중국도 이번에야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 늦은 편은 아닌 셈이다.

북극해 항로(1만2700km)는 부산∼믈라카 해협∼수에즈 운하∼로테르담(2만1000km) 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항로가 얼면 이용이 어렵지만 대체로 24일이나 걸리는 운송기간을 열흘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해적의 위협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어 일석이조다.

북극은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원유매장 추정량은 약 90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 천연가스 매장량(1669조 m³)은 45%나 된다. 북극은 자원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보전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탐사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2010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한국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가 축적한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해빙(解氷)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인접국들이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이사회가 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만큼 국제규범을 만들고 정책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남극은 1961년 남극조약이 발효된 이래 총 45개국이 가입하면서 해양, 광물, 환경 등 분야별 조약으로 체제(regime)가 굳어졌지만 북극은 아직 국제규범이 없다.

인류의 공동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헌신해야 한다. 후세에 물려줄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북극이 가져다줄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극이사회#미래의 경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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