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의 영토 넘보는 일본의 ‘독도 제소’ 뻔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제안했다. 1954, 1962년 이후 세 번째이자 50년 만의 일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는 결코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시도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다.

일본의 공동제소 제안은 ICJ 단독제소 강행을 위한 구실이다. 단독제소를 한다 해도 ICJ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응할 경우 독도 문제가 재판에 회부될 일은 없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준 뒤 1965년 분쟁해결각서에 따른 양자협의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부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축적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지만 ICJ에 가지 않는 것과 ICJ에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두려워 회피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일본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송환했다. 2년 사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두 번 직접 방문했지만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 때처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쳐두고 독도만 도발하는 것은 한국을 얕잡아 보는 태도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모습에서 식민지배 망령의 부활을 본다. 일본이 한국 강점에 혈안이 됐던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할 당시 그곳 주민조차 ‘다케시마’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일본은 최근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을 재검토하는 한편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허황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접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태도로 주변국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부는 9월로 유력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대외관계에 무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연일 한일 관계에 상처를 내고 있다. 일본의 독도 ICJ 제소는 20세기 초 한국을 병탄한 침략근성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독도#한일관계#국제 사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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