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건원]일하는 기초생계자에게 ‘당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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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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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원 문화유산 강사
이건원 문화유산 강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에 150만 명가량 된다. 이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다른 혜택으로는 월 5만 원으로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고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가 있다.

문제는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 52가지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다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즉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 복지제도 방식은 일을 하려는 근로의욕을 꺾게 하는, 근로 포기를 조장하는 모순이 내재돼 있다. 현 제도가 대다수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에만 기대게 만들어 빈곤에서 자율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도록 잠재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평생 근로를 포기하는, 즉 목숨만을 연명해 가는 숲 속의 나무와 같이 비가 오면 물을 섭취하고 가물면 갈증에 헤매는 식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현실적인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만큼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복지예산이 덜 지출돼 다른 복지 영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근로를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더 큰 부수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둘째, 만일 근로로 인해 소득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일정 기간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원해 자립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감소시키는 획기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 법령이나 운영 방법을 시급히 개선한다면 국가 복지예산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을 해야겠다는 근로 의욕을 갖게 하려면 일을 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면서 소득자료 기준을 판정해야 한다. 그러면 일거양득의 복지효과가 발생해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선진 복지국가 대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건원 문화유산 강사
#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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