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영식]장애인 삶의 질 높이는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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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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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자문위원
최영식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자문위원
자유에 대한 3단계 정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거나 강요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단계는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통제하고 마땅히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상태, 3단계는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일이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유란 결국 스스로 생각함과 말함과 행동함에서 내적 외적 긍정에 의해 부족함 없이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의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반드시 남의 자유와 충돌할 운명을 갖게 됩니다. 남 역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를 방해받지 않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의 자유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각자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2단계의 자유는 어떨까요. 칸트의 자유에 대한 정의와 비슷합니다. 칸트는 자유를 자율이라 했습니다. 어떤 외부자의 강제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상태, 즉 자율을 자유라고 갈파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상태이므로 서로에게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리적 자유라고나 할까요.

3단계의 자유를 굳이 2단계의 자유와 비교한다면 ‘대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규율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데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나의 자유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무를 행함에도 걸림이 없고 욕구를 펼치는 데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때는 의무도 이미 의무가 아니요, 욕구도 이미 욕구가 아닙니다. 둘은 하나의 자유일 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장애인이 이런 자유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한다면 남들이 귀담아들을까요. 장애인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장애를 잊고 자유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다양해지고 성취감도 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재활이 자유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애인은 직업재활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는 기회와 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의 형세가 그렇게 되게 합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 그 일의 형편상 필요한 경우라면 참고 스스로 제어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이 자유의 3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3단계는 객관적 관찰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유인 여부를 알 수 있지요. 아무튼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력감, 대인 기피, 방종 등의 정서를 자신감, 소통, 적당한 절제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을 통해 내 마음과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진 능력과 경험과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은 삶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운 길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영식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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