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성호]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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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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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였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경우 전문성을 이유로 진입 장벽을 세워 교육계 출신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선거로 인한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시도교육위원회에서의 선출제, 주민직선제 등 세계에서 시행 중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다 해보았으나 실망스럽게도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참여정부 교육감 직선제 도입 관련 세미나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는 첫째, 정당공천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공천되고 둘째, 공식 선거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어 이익단체의 후원과 지원에 대해 대가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계 내에서도 승진 및 전보를 기대한 선거운동으로 부패가 구조화할 우려가 크며 셋째,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 보수 및 진보 갈등을 첨예화시켜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넷째, 교육감 선거 시 교육 관련 이익집단 및 지역의 특정학교 출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원 인사권과 재정 집행권을 휘두르며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이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다. 정작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들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는 등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외국에서도 교육감 임명제가 일반적이고 주민직선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독일은 주(州) 교육문화장관이 임명한다. 주민직선제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교육 자치는 교육행정관료가 중심이 되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즉 학교 자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교육감의 교육신념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이 흔들린다면 교육이 백년대계임을 포기하는 처사다. 이제 교육자치제는 주민과 교육수요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단위학교가 교육수요자와 머리를 맞대면 교육부가 20년 동안 해결 못한 과도한 사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고 일정한 주민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존립과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현안 과제다. 국민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조해 자녀 교육을 잘 시켜 주기를 기대할 뿐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 20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교육감 선임 방식은 시도지사가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육자를 삼고초려해 추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단체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는 방식이나 단체장이 교육감과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를 선거판에서 건져내 보호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시도교육청도, 학교도, 교사도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또다시 독선적인 교원단체의 압력에 휘둘려 교육수요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육감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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