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상규]고유가 대책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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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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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실장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실장
힘찬 새해를 시작해야 할 국민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수송용 유류가격 인상을 염려한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 운행에 쓰인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20%를 넘었고, 특별한 대책마련이 없는 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한다. 과도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고통분담이 강요된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대책은 슬그머니 사라진다. 바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기에, 마치 상습 침수지역의 실효성 없는 1회성 홍수대책과 같이 매년 되풀이된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경제성장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기오염의 주범격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을 위하여 자동차 이용은 불가피하므로 무조건 자동차 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고연료소비효율 저공해 자동차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되 기름을 적게 쓰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일이다. 프랑스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최대 5000유로를 보조금으로 주는 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반대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제도 덕택에 소형차 등록은 약 7배나 증가한 반면, 대형차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

한편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세금개편이 필요하다. 즉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과세기준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차종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세계 자동차선진국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이런 나라의 공통점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자동차세제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동차세제 개편목적은 주로 세목 단순화에 국한돼 명분과 실효성이 적었다. 지금은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성장이란 거대 담론이 마련되어, 이를 위한 자동차세제 개편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한미 간 자동차협상이란 복병도 없지 않지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지구적 관심사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세제 개편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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