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권한범위 더 명확히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9일 03시 00분


4대강 정비사업을 놓고 야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제 종교계 대표, 금강유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안 지사는 전문가 포럼에서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점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지만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양측이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자족기능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상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등 개별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광명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광명시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다. 양 시장은 “정부 계획에는 치수·교통대책 유통시설 종합병원 대학 운동장 등 자족기능이 없어 광명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과 지자체 간에 이런 분쟁이 확산되는 것은 시행 20년을 맞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책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포함해 미비한 법률을 정비하고 지자체장·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권한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이 새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의견을 수렴해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정치성 쇼에는 원칙대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무죄 판결 같은 법적 논란도 지속될 것 같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선발과 징계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놓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기이한 법률체계가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더라도 징계의 이유가 있는지 교육감이 판단할 재량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교육자치의 애매한 권한범위와 관련이 있다. 교육감에 따라 교사 징계가 달라진다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좌파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같은 정책을 흔드는데도 정부가 똑 부러지게 대응을 못하는 것도 법령상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의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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