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입국거부’ 파기환송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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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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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유승준 씨(43·스티븐 승준 유)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유 씨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듣고 오는 15일을 선고기일로 바로 정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대법원 취지를 따른다. 이렇게 될 경우 유 씨는 17년 만에 정식으로 입국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유 씨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는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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