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VOCs는 주로 석유제품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원유 정제 과정은 물론이고 페인트와 스프레이,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등 다양한 물질과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다.
VOCs는 대기 중에서 햇빛(자외선)과 만나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나 오존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의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는 2015년 133회에서 지난해 489회로 느는 등 VOCs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오존 및 미세먼지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원유 정제 공정과 페인트 부문의 VOCs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유 정제처리업 같은 전국 비산(飛散) 배출사업장 1640곳의 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비산 배출은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탱크와 냉각탑 같은 시설의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의무 설치 규정을 내부 부상(浮上)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적용했다.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페인트의 VOCs 함유 기준도 최대 85%에서 최대 67%로 강화했다. 기존 실내용 외에 목공용과 자동차용, 전자제품용 도료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강화 기준은 2020년 시행되지만 시설 개선 등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공장 시설에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VOCs를 1년에 약 15만 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VOCs 배출량의 약 15%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사업장은 물론이고 VOCs가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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