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안 뽑아” 직장 성차별 1위는 ‘남성 우대’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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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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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결과
4개월 만에 122건…지난 2년간 신고건수보다 많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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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동안 하루에 한 번 꼴로 신고가 접수돼 지난 2년 동안 고용부에 일반신고접수된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는 채용할 때 남성만 뽑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경우였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익명신고센터에는 총 122건이 접수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 고용부에 진정·고소·고발 등의 형태로 일반신고접수된 총 건수인 101건보다 많았다.

차별유형별 신고건수는 모집·채용(63건), 교육·배치 및 승진(33건), 임금 및 금품(26건), 정년·퇴직 및 해고(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신고는 73건으로 실명신고(49건)보다 많았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은 크게 Δ채용 조건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채용공고상 차별 Δ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는 채용과정상 차별 Δ면접에서 결혼·임신 계획을 묻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부적절한 질문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된 사례들에 대해 고용부는 행정지도(53건), 진정(5건), 사업장 근로감독(3건), 단순질의 등 종결(45건)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16건은 처리 중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고용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10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집·채용 다음으로 신고건수가 많았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로는 Δ승진 및 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Δ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Δ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에게만 강요 Δ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에 따른 업무배제 등이 나왔다.

임금 및 금품상 차별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다만 고용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사업주에 소명을 요구한 결과 임금상 차별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및 해고 관련 차별유형에서는 사업주나 상사가 여성에게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거나 여성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 경우 신고자가 익명보장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신고자가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해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퇴사자에게 진정 및 구제신청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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