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강용석, 도도맘 감싸주라는 주문에 “미쳐”…12일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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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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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아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오늘 녹화를 오전에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녹화를 마치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실검 1위로 핫한 강용석을 두고 무슨 딴 뉴스를 하느냐, 우리 방송에서 강용석에 대해 총정리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녹화를 진행할 '강용석. 논란에 답하다' 편에 여러분의 질문을 여기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최대한 반영해서 답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최근 '가로세로연구소'를 설립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12일 답변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어찌 되었든 상대방은 감싸주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사랑했다면"이라고 댓글을 남기자 강 변호사는 "미쳐..."라고 답글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이용자는 강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미나 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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