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유포 20대 女 구속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25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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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모(25·여)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안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홍익대 수사의뢰를 받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수업에 참여한 4명의 모델 중 한 명인 안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집중 추궁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피시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 씨가 거짓 진술을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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