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사법부 결정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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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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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의원(동아일보DB)
사진=박지원 의원(동아일보DB)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에 대해 법원이 22일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부, 우병우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은 항고하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병우는 국정농단 주범이다. 만약 그가 민정수석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저는 우병우 수석 해임을 위해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3가지 방법 중 하나인 죽을 때까지 찔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136일째 찌르고 137번째 찌르려니 해임됐다. 또한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라는 별호도 제가 만들었다”라며 “우병우에 대한 검찰 항고와 사법부의 항소심 엄벌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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