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안철수 징계요청안 각각 기각·각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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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이상돈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낸 청원요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른정당 통합 논의를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상정된 안 대표 징계요청안은 각하됐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연세대 명예교수)는 “이 의원의 표현에 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극단적 언행으로 당의 결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안 대표 지지자들은 9일 안 대표를 비난하는 인터뷰와 발언을 반복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 의원이 안 대표를 ‘아마추어’ ‘정치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소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또 일부 통합 반대파 당원들이 안 대표를 상대로 낸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 정치적 판단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심판대상이 아니다. 당헌당규 위반만 대상이다”며 각하했다.

한편 당기윤리심판원은 안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당원 A 씨에 대해서는 ‘경고’ 의결했다.

A 씨는 페이스북 등에 “안 대표가 8월 28일 1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큰일입니다. 내년 선거도 치르려면…. 제가 대표로 있을 때는 당 재정이 200억원이었는데’라고 했다”고 썼다.

그러나 당기윤리심판원이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안 대표는 “제가 3년 전에 200억 원 정도로 지방선거를 치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가 언급한 200억 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에 대한 것인데, A 씨가 국민의당 당 대표 시절의 당 재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한 글을 올렸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당기윤리심판원은 A 씨가 안 대표를 향해 “대통령 후보 기탁금 3억 원도 고스란히 회수해간 당신이다”고 쓴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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