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내탓 아냐, 지시 안따른 환자 잘못”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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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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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측은 “고인이 퇴원한 것은 가퇴원 이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 씨 ‘복막염’ 발병 여부에 대해 물었고, 강씨는 “(2014년 10월) 20일 오후4시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냐”고 묻자 강씨는 “네”라고 인정했다.

강씨는 “4시에 그렇게 신씨를 진료하고 6시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신씨가 귀가할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당시에는 ‘복막염이다’ 또는 ‘아니다’로 단정지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신씨가 임의로 귀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개복(배를 여는 것)해서 복막염에 대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씨가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씨 유족들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또 신씨 사망 후인 2014년 12월초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25일 열린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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