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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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6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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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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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독대 직후 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주재 회의 직후, 최 씨 소유회사인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8억 원대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맺어 78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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