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 후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20시 18분


코멘트
자동 세차 후 차를 몰고 세차장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직원에게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뒤 자신의 SUV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빠르게 돌진해 다른 차량을 손세차하기 위해 서 있던 직원 김모 씨(4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송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낸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나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생기는 굉음은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급발진 사고의 경우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가속현상에 운전자가 놀라기 마련이지만 송 씨가 급발진에 놀라 내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