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여대 특별감사위, 정유라 퇴학·입학 취소·영구 재입학 불허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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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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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퇴학·입학 취소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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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특별감사위원회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 딸 정유라씨(20)의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정씨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직원 15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여일에 걸쳐 서면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및 요청사항을 2일 오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감사위원회는 정 씨에 대해 퇴학(영구 재입학 불허) 및 입학 취소를 요청했다.

퇴학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응시다. 입학 취소사유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 지참 등 부정행위다.

정씨의 입학·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교직원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청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씨 면접 당시 "금메달 딴 학생을 뽑으라"고 한 남모 전 입학처장을 비롯해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체육과학부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등 나머지 10명 에 대해 경징계, 경고, 주의, 해촉 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 종료 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체육특기자 전형은 폐지하고 예체능 실기전형 및 온라인 교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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