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탁금지법 때문에… 반기문 팬클럽 창립식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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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기념관서 개최계획 변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가 다음 달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회원 1500여 명을 모아 개최하려 한 창립대회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딧불이 관계자는 18일 “국회 외부에서 중앙운영위원 150여 명만 불러 창립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현직 국회의원이 주선하면 국회 내 행사장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9호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를 특정 단체나 법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내년 1월 반 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세(勢) 결집’에 나섰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행사 규모를 축소한 배경이다. 김성회 반딧불이 창립준비위원장은 “전국의 반 총장 지지자들이 국회에 모여 팬클럽 창립대회를 거창하게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조촐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한 이른바 ‘반기문 예우법’ 발의를 두고 반 총장이 불편한 반응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반기문#팬클럽#청탁금지법#김영란법#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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