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회의 모두 비공식… 물증찾기 난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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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파문]與, 기록물 열람요청 野 동의해도 논의내용 없을 가능성 커 고민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의혹에 대한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막상 회고록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었다.

 논란의 중심인 2007년 11월 15∼20일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이다.

 이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나 메모가 대통령기록물로 남아 있어야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6일 동안 공식 회의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단 한 번뿐이었다. 나머지 16,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20일 싱가포르 현지 회의 모두 비공식 회의에 가까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당시 기록물 열람을 요청할 생각이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 그나마 야당의 동의를 얻더라도 ‘기권’ 결정이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았던 15일 회의록만 열람이 가능하다.

 남은 물증은 2007년 11월 20일 당시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송 장관에게 보여준 메모다. 메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1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상황을 보고한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국정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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