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항소심도 징역 1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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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3000여 명을 상대로 약 1380억 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 씨(40)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본부장 최모 씨(40)와 부대표 조모 씨(28)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대표 안모 씨(32)와 투자금 관리담당 한모 씨(26)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은 합법적 금융기관의 외관을 만든 다음 해외선물 거래 투자명목으로 3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1380억 원을 편취했다"며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뤄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 명령에 대해선 1심과 달리 각하했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인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항소심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46·여)를 선임한 뒤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송 씨는 최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44)로부터 송 대표 관련사건 청탁과 함께 42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장 김모 경위(4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200만 원, 추징금 38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의 범행은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이 씨로부터 "송 씨가 운전기사인 김모 씨에게 절도 피해를 입었으니 구속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김 경위는 3월까지 송 씨 관련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4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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