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2년간 협상하며 ‘이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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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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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투표 결과 (BBC)
브렉시트 투표 결과 (BBC)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는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중 50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EU 리스본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고 EU이사회와 탈퇴 협정을 협상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협상 완료와 상관없이 자동 탈퇴한다. 영국은 이르면 28일~29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EU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얻는다. 갑작스런 탈퇴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EU회원국 지위를 유지한 채 EU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 기간이다. 2년 동안 영국은 유럽과 단일시장 체재를 유지하며, EU와 한국 등 제3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EU이사회가 영국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EU를 탈퇴하는 것이라면 2년으로 충분하지만 새로운 무역협정 등을 맺어야 해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에 더해)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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