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국정원에 체포된 남성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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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정보원이 24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모 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지휘 아래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장기간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체포 현장에서 김 씨의 작업내역과 로그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은 김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확보한 김 씨의 전화통화 내역과 e메일 송수신 내역을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대공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6)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홍모 씨도 혐의를 벗으면서 대공수사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 공안당국 역시 ‘사고’를 우려해 관련 수사를 자제해왔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e메일이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등 디지털 자료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한 기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안당국의 보폭이 넓어졌다. 지령을 내린 사람이 북한에 있는 대공수사의 특성상 검찰이 북한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연루된 인물들로부터 얻은 디지털자료가 증거로 채택돼야 혐의 입증이 수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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