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심판들 입 열때마다 파장…프로연맹 안절부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5월 24일 05시 45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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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끝나야 징계할수 있어”

전북현대의 스카우트가 심판매수에 연루됐다는 부산지검(부장검사 김도형)의 23일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해 한동안 축구계를 들끓게 한 K리그 심판 및 구단 관계자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그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당시 챌린지(2부리그) 경남FC와 얽힌 비위 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의 심판이 입을 열면 열수록 파장이 계속 번질 수 있어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추이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프로축구연맹 허정무 부총재는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에야 연맹이 해당 스카우트와 구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 상벌위원회 회부 등 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절차 외에도 다양한 범위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통산 4차례 K리그 정상을 밟은 전북이지만, 심판매수 정황이 포착된 2013시즌에는 정규리그를 3위로 마감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제6장 상벌)에 따르면, 클럽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가담해 심판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을 제공한 경우 해당 클럽에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유형으로는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 제재금 등이 있다. 스카우트의 신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또 징계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해석도 수반돼야 한다. 한 유력 축구인은 “이미 (승점 감점) 징계를 받은 경남FC와 전북은 차이가 있다. 경남은 사장이 직접 비리를 저질렀다면 전북은 구단이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해당 스카우트의 신분도 비정규직이다. 단순한 개인의 잘못인지, 구단의 잘못인지는 좀더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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